상속세 계산기

상속세더보기

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계산기

안내

비거주자 또는 수유자가 상속(유증) 받은 재산과 상속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본 계산기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
STEP 1상속정보

배우자의 단독상속인가요?

  • 민법상 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 여부를 선택해주세요.

부동산가액을 입력해주세요.

  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시가를 입력,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입력해주세요.

금융재산가액을 입력해주세요.

  • 상속재산 중 현금, 예적금, 주식, 출자금 등 금융재산 금액을 입력해주세요.

기타 재산가액을 입력해주세요.

  • 부동산, 금융재산 외 경제적 가치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입력해주세요.

채무금액을 입력해주세요.

장례비용은 일반 장례비용이 적용됩니다.

  •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되는 일반 장례 비용이 적용됩니다.

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입력해주세요.

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(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)
(-)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
(-)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
(-)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 불산입액

(=)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

STEP 2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

  • 법정 재산가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법정재산가액이 자동계산 됩니다.
법정재산가액 0

(×) 법정지분율 1.5 / 2.5
(-) 10년 이내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

STEP 3상세공제적용 한도액

  • 상세공제적용 한도액 확인 버튼을 누르고 공제적용한도액을 확인 후 상세공제적용한도액 ‘적용하기’를 눌러주세요.
공제적용한도액
상속세과세가액 0
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0

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
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

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
(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)

상속공제적용한도액 0
상속세 간편계산 서비스 안내
상속세 간편계산기 서비스 범위
  • ① 순수토지, 공동주택, 개별주택, 일반건물,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
    •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 시가로 평가
    •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,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,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설계
  • ② 상장주식 : 시가(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)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
    • 상장주식 시가DB가 거래일의 다음달 5일 전후(1개월 단위)로 구축되므로 상속개시일에 따라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있음에 유의
      ※ 대개의 경우 신고기한(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) 前 20일 이후부터 가능
    •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직접 평가한 후 평가금액 직접 입력
      ※ Koscom(코스콤, 구 한국증권전산) :
      http://www.koscom.co.kr 로 접속
    • 현재가 조회(좌측 상단)에서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종목을 선택
    • '일별'을 클릭하면 입력일 이전 1개월분이 조회됨(입력일 수정하여 평가기간내 종가 조회)
  • ③ 기타재산(비상장주식, 분양권 등) :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여 입력
상속세 세액계산 참고서류
  • 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)
  • ② 피상속인 과 상속인 및 부양가족의 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등록부 등)
  • ③ 상속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
    • 토지 및 건물 : 등기부등본, 건축물관리대장, 임대차계약서 등
    • 상장주식 등 :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
    • 비상장주식 등 : 순자산가액,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
  • ④ 상속재산가액에서 뺴는 채무가 있는 경우 : 채무부담계약서, 채권자확인서,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
  • ⑤ 상속개시일전 10년(5년)이내에 상속인(상속인이 아닌자)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: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