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이용자가 주식회사 쿠콘(이하 "회사"라 함)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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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"전자금융거래"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(이하 "전자금융거래서비스")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,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"전자지급거래"란 자금을 주는 자(이하 "지급인")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(이하 "수취인")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- "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"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전자지급수단"이란 전자자금이체, 직불전자지급수단, 선불전자지급수단, 전자화폐, 신용카드, 전자채권 등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- "선불전자지급수단"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- "접근매체"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), 「전자서명법」상의 인증서,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, 이용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-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,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- "거래지시"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"오류"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-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-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,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
- ③ 회사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④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하고, 이용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)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항의 사전 공지를 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.
-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, "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.
- ⑥ 이용자가 제5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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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,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.
-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
-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
-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변경)
-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② 서비스의 내용, 이용방법,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,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 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수정,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합니다.
제6조 (이용시간)
-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회사 및 그 밖에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접근매체의 관리)
-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,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.
-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,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.
-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8조 (거래내용의 확인)
- ①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-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,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-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, 거래의 종류 및 금액,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, 거래일자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,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,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,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,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,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,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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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9층
- 이메일 : call@coocon.net
- 전화번호 : 02-3779-9199
제9조 (오류의 정정 등)
-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
제10조 (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존)
-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11조 (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)
- ① 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, 이용자의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합니다.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거래지시의 철회 등)
- ①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,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4항의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처 또는 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에 대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청약철회의 방법에 따라 해당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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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.
-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: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
-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: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
제13조 (회사의 책임)
-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14조 (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)
-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
-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, 매 분기말(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)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,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,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(www.checkpay.co.kr)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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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, 지급장소,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
- 전자금융거래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-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
-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-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제15조 (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)
-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,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(본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)의 (1/10)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'지급준비금')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(지급준비금 제외)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(SPC)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.
-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.
제16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- ① 이용자는 회사 사이트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-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7조 (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)
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,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제18조 (약관 외 준칙)
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,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(용어의 정의 포함)에 대하여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,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19조 (관할)
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
제20조 (발행 및 관리)
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.
제21조 (착오송금)
- ①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,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금이 이동(이하 "착오송금"이라 합니다.)된 경우, "회사"에 통지하여 "회사"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"회사"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,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,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고객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고객이 전항의 "착오송금" 발생사실을 "회사"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③ "회사"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, 고객은 「예금자보호법」 제5장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개정 「예금자보호법」 시행일인 '21.7.6' 이후 발생한 "착오송금"에 대해 신청 가능)
단,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연락처를 통한 송금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. - ④ "회사"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"회사"에 "착오송금"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, 실지명의, 주소 및 연락처, "착오송금"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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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고객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
- "착오송금"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
-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"착오송금"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
-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제22조 (환급)
-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유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미상환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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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.
-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
-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%이상(1만원 이하는80%)사용시
-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제23조 (환수)
회사는 이용자가 보유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.
제24조 (선불전자지금수단의 한도 등)
-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충전, 보유, 이용 등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한도 등을 공지 합니다.
제25조 (유효기간)
- ①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발행자 등에게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을 공지합니다
-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및 연장 여부를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
[부칙]
- 본 약관은 2021년 07월 06일부터 적용됩니다.